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차용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세 넘는 자녀에게 10억을 되어 했습니다 자녀는이 돈을 1년짜리 발행 어음에 투자해서 3.5%의 이자를 받았고 증권회사에서 15.4%의 이자 속도로 소득세를 공지했습니다 저는 자용증에 이렇게 명시했어요 10억을 대여하고 1년 후에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돌려받겠다 라고 해서 원금만 돌려받았을 경우에 이자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6% 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원금만 상환하더라도 세무서가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