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를 할 수있는건 제한적인가요?
아무리 현행범이라고 해도 영장이 없으면 그사람을 체포할 수 없는건가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건 제한적인건가요? 어떤상황에서나 기능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③긴급을 요할 것(긴급성)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는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만약 이 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긴급체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일정 법정형 이상의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도망우려가 있을 때,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으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