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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25 월세집 보호금액 2300 인데 조심해야 하나요?

3000/25 월세집인데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23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나머지 700만원은? 소송에서 받든가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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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2300만원이신 상황으로 보이며, 만약 문제가 될 경우 2300만원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 순위 외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순위에 따라 배당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후순위라고 한다면 별도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다른 우선권리가 없다면 나머지 금액도 우선변제권 행사로 먼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