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사업장에 수익이 없어서 자산구매를 제 사업장으로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저는 개인면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려고 재활목적으로 헬스장에 있는 기구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남편이 재활목적으로 헬스장을 간이과세자로 개업했는데요.
수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사업장에서 제가 구입했던 헬스장에 있는 중고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구를 사기 위해 중고판매자에게 500만원을 4월에 이체했고
남편은 개업을 10월 말에 했어요.
이런경우에는 비용처리를 저의 사업장으로 잡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