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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두근대는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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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중 연차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과 시기를 '권고' 하는 것이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보조금사업 위탁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취업규칙-복무규정-연차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을 방과후에 돌보는 시설이다 보니 오후 시간에 아동이 있어 되도록 연차를 쓰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복무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내용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받고자 합니다.

1. 연가

*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 미적용 대상이나 연차 유급휴가를 가능한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려 최대한 노력함.

* 신입교사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1- 1달 만근 시 1일 연차 생성. 연차사용 권고함(연차 촉진제도 시행)

2-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이 지난 후부터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배정하되, 가급적 상, 하반기로 조정하며, 학기 중 월1회 연가사용을 권하며, 아동 이용이 없는 오전 근무시간 (10:00~14:00)을 반차로 2일씩 사용하는 것을 1일 연차로 갈음한다.

3-가능한 한 방학 기간을 피하여(돌봄센터의 특수성 고려함) 교사 간 교체근무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 1회사용 연가 일수가 3일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실행토록 연차 사용을 권고한다.

4-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 용무로 외출 시는 가급적 아동의 센터 이용시간을 피하도록 한다.

5- 방학이나 학교 재량휴업일 등의 특별기간 운영 시 아동의 이용시간이 긴 관계로 근로시간이 초과 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의 업무임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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