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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인코텀즈를 착각해서 FOB 대신 CFR이라고 기재했는데, 무역계약 체결 후 이걸 실무에서 어떻게 정정하고 서류 처리하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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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 체결 후 인코텀즈 조건을 잘못 기재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 솔직히 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그 상태 그대로 선적서류까지 넘어가기 전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이메일이나 별도 확인서를 통해 조건 수정에 합의하면 실무상 문제 없이 정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신용장 조건이 이미 발행돼 있다면, 조건 변경이 바로 L/C 수정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게 안 되면 물품 대금 결제 자체가 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만 수정하고 실제 송장, 선하증권 등 서류에는 여전히 원래 조건이 찍혀 있으면, 통관 단계나 수출환급 신청할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코텀즈 정정은 구두 합의보다는 실제 서류에도 반영되도록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건 사소한 실수가 아니고, 운송비 부담, 보험 처리, 클레임 책임까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무조건 서면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통지은행이나 포워더에게도 정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CFR이라고 잘못 적었으면,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정정합의서나 계약추가서 작성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구두로만 수정했다고 하면 나중에 운송비 부담이나 보험 책임 놓고 분쟁될 수 있어서 서류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하증권이나 송장에도 실제 합의한 조건대로 반영해서 발행하면 되는데, 이미 선적까지 끝났다면 실제 비용 처리 기준에 맞게 후속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 인코텀즈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출입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정정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선적서류에는 실제 조건에 맞춰 수정해 발급하고, 통관 시에는 이 정정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메모나 합의자료를 준비해두면 큰 문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FOB로 수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질적으로 FOB와 CFR의 차이는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하느냐 매수인이 하느냐에 따르기에 이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시에는 CFR 그리고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FOB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