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을 훔친친구가있는데 이친구가 제 친구한테
뒤에서 시발(제이름)
아 진짜 그새끼 지랄하네 등
여러욕설을 제 친구한테 카톡으로
뒤에서 욕설을 하였는데
이런건 처벌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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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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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보낸 카톡메세지가 질문자님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카톡으로 제3자에게 욕설을 보낸 것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험담이나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 대화자 간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