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행사 공연비로 1인 10만원 3명에게 줘야하는데, 기타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연해주신 분들께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어 수령증 작성 후 10만원씩 3명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려 합니다. 기타소득세는 125,000원 미만일경우 별도로 홈텍스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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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타소득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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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최저한이더라도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