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행사 공연비로 1인 10만원 3명에게 줘야하는데, 기타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연해주신 분들께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어 수령증 작성 후 10만원씩 3명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려 합니다. 기타소득세는 125,000원 미만일경우 별도로 홈텍스에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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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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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타소득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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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최저한이더라도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