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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특약으로 넣었는데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와 소요기간 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십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기재하신 '제소전화해 조서'는 추후 월세 연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명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보다는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경우 판사가 강압에 의한 합의인지 의심하여 심리를 까다롭게 진행하거나,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각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화해 조항을 바탕으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문 기일이 지정되면, 양측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화해 의사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사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하면 화해가 성립되고, 약 1~2주 뒤에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 정본이 송달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를 송달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관할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처럼 사건이 많은 곳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나,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1회 심문 기일로 종결되므로 6개월을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용의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공과금은 일반 소송 비용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여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고, 변호사 선임료는 법무법인마다 다르지만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부가세 별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5:5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나, 계약 특약으로 다르게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화해 조항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은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3기(3달 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화해 조항에 "월세를 2번만 밀려도 즉시 비워준다"라고 적어내면 판사가 이를 법에 맞게 수정하라고 명령하거나 기각시킵니다. 따라서 무리한 조항을 넣으려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 내에서 조항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하신 후 민사 신청 서류를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이 제소전화해 신청서 메뉴가 보입니다. 위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보정사항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추후 법원에서 제소전화해기일을 지정해서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재판부에 적체된 사건이 많으면 신청서 접수 후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들이 화해조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보통 수일 내로 화해조서를 발급해줍니다. 법원에 납부할 신청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인지액 3,300원, 송달료 44,000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소전 화해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그 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 에서 삼 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