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허가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 업로드 불법여부
특정 업체에 방문해서 허가받지 않고 영상을 찍었는데(내부, 대화 등),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등 작업은 모두 하고 상호명, 위치 역시 비공개입니다.수익창출 역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으며,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나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