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2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5. 10월에 청약으로 당첨되어 2015. 11월에 시행사에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받아 중도금 내고, 2018년도 5월에 세입자 받아서 잔금완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8.2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의무가 생겼는데, 실거주 의무는 위의 계약금 납부일과 잔금일중 어떤날로 보아야 하나요?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로 비과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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