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밝은반딧불112
밝은반딧불112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체 여러개를 아내와 아들 며느리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서업체를 합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대표이사 또는 지점장으로 지급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또한 각 개인이 주주인 경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임직원으로 근무

      하다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인 입장에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임직원은 법인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됨으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일반 개인에 비해서 세율 부담이 낮은 장점이 있으나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대부분 인출할 경우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