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가 폐강된 대학 시간강사의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
강의가 폐강되어 실질적으로 강의는 하지 않지만, 시간강사법에 따라 방학중 임금만 지급받는 시간강사의 경우 4대보험(건강보험 제외)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2023.09~2024.02 계약기간 중 학기중 강의는 폐강되어
2023.09~2023.12 임금지급 없음(근로하지 않음)
2024.01~2024.02 방학중 강의료 지급(근로하지 않음)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 중 취득신고를 해야하는 항목과, 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휴직 중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강사법 제정 이전에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만 가입했지만 시간강사법 제정후에는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폐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휴직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