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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벌잡이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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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어떻게하며 이혼변호사수임료가 궁금합니다

남동생이 결혼16년만에 이혼을 주저하고있어요~~올케가 바람처음났을땐 아이들때문에 그냥참고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바람피우는일이 생겨 남동생이 화김에 칼로 성질을 부려서 올케의신고로 경찰들로부터 접근금지로 지금 본가에서거이 두달가까이 지내고있어요.

만약에 동생이 이혼을요구하려는데 먼저 재산문제에서 부모님께 증여받은건물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거죠? 그리고 지금거주중인아파트도 부모님이 사준건데 중간에 올케명의로바꿨더라구요~~재산분배궁금하며 만약에 변호사님끼고 이일을 해결하려면 수임료도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월세도 올케통장으로 들어가고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동생 분의 고민이 크시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물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증여 시점, 증여자의 의사, 부부의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명의를 올케 앞으로 바꾸었다면 혼인 중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 변경 경위, 자금 출처, 부부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분할 비율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증여받은 건물의 월세 역시 혼인 중 발생한 수익인 만큼 청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생 분이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몫을 주장해볼 만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경우 소가(재산 가액)에 비례해 수임료가 정해지는 편이에요. 초기 상담은 무료인 경우가 많으니 여러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을 다투려면 평균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각오해야 할 것 같네요. 물론 사례에 따라 훨씬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면 그보다는 저렴하겠지만요.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동생 분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물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증여의 시기, 그리고 건물의 관리 등에 올케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중인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부모님이 사준 것이라는 사실이 기여도 산정시 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50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