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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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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결제 시 다른 사업자로 카드 결제 문제 없나요?

제가 얼마전에 차량 수리 및 튜닝을 하였습니다.

결제는 카드로 하였는데 이 업체에서 수리점 사업자가 아닌 업종이 전혀다른 학원사업자로 카드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신고 할 수 있나요? 계속 바꿔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도 안받고 회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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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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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차량수리비용을 적합한 사업자 업종이 아닌 학원사업자 등으로 발급을 받은 경우

    사업용비용처리를 할때 차량유지비 항목이 아니므로,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게되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접대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내용을 민원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에서 신고유형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수리 및 튜닝을 하고 학원사업자 명의로 카드결제를 하였다면 매출누락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공제 등의 처리를 하려면 제대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해당업종이 실제 비용지출한 업종과 다르다면 탈세도 의심해볼 수 있으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비용처리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하는데 아래 링크에서 신고가능하십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발급받으신 영수증에 지출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