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차량수리비용을 적합한 사업자 업종이 아닌 학원사업자 등으로 발급을 받은 경우
사업용비용처리를 할때 차량유지비 항목이 아니므로,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게되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접대비 항목으로 반영해야 할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내용을 민원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에서 신고유형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