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시 전기업체 퇴직금에 대해 묻습니다

지자제에서 임대해준 식자재 푸드업체에서 일하다가

입찰에 떨어져 다른업체에서 같은건물

같은 사업 영위를 하는 업체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많은 분들이 그만 두게 되있고 몇사람은 인수한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고용승계된건지는 모느지만 전기업에서 일한 3년치 퇴직금을 지금 업체에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업체는 사실상 부도나 다름없어 그만둔 분들도 모조리 퇴직긍 을 받지 못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체가 인수합병된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시 전 기업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아닌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입찰된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입차된 회사에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계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사업장에서 현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 사업장과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이 퇴직금도 승계될 것이나, 질의와 같이 이전 사업장이 폐업 내지 도산한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