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후 급여조건 대폭 하락 시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 중인 용역회사가 금년 12월 말일 부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용역회사가 원청에 들어옵니다(같은 업무)
현재 회사에서는 계약만료이니 퇴사하라고 사직원을 받고있습니다. (전국 약 70여명)
근데 보통 이런 경우 고용 승계라고 해서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다음 들어오는 용역회사로 넘어가더군요.
근데 변경되는 급여 조건이 거의 최저시급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아니면 오지 말고 식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고용 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한 줄 적는 답변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