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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풍금조20
귀여운풍금조20

고용승계 후 급여조건 대폭 하락 시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 중인 용역회사가 금년 12월 말일 부로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용역회사가 원청에 들어옵니다(같은 업무)
현재 회사에서는 계약만료이니 퇴사하라고 사직원을 받고있습니다. (전국 약 70여명)
근데 보통 이런 경우 고용 승계라고 해서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다음 들어오는 용역회사로 넘어가더군요.
근데 변경되는 급여 조건이 거의 최저시급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아니면 오지 말고 식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고용 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한 줄 적는 답변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 등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용역회사 간에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용역회사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종전 용역회사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새로운 용역회사로 승계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떄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임금의 삭감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업양수도는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양도인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조건으로 하는 재입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