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 종료에 따른 부서 이동 강요 및 퇴사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현재 원청사업 아이템 종료로 인해 사장님으로부터 '최저임금 부서로 이동'하거나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남아서 기존 시급으로 계속 일하고 싶은 동료는 타부서로 이동하여 기존 근로조건 (임금)가능여부

떠나게 되는 동료는+ 연차수당 15일분 + 위로금 정산식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현제 시점으로 입사11개월차이고

사업부 종료시점이 1년 지나는 시점인데 연차15개 발생이 맞죠? 현제까지는 월 만근 기준으로 월차발생시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상황에 구두로만 나가라는게

맞는건지? 법적으로 구제받을 그런게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강제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소 366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두로 한 해고통보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위로금

    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과 달리 계속근무를 원하신다면 임금 감액을 토대로 부서이동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