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 종료에 따른 부서 이동 강요 및 퇴사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현재 원청사업 아이템 종료로 인해 사장님으로부터 '최저임금 부서로 이동'하거나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남아서 기존 시급으로 계속 일하고 싶은 동료는 타부서로 이동하여 기존 근로조건 (임금)가능여부
떠나게 되는 동료는+ 연차수당 15일분 + 위로금 정산식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현제 시점으로 입사11개월차이고
사업부 종료시점이 1년 지나는 시점인데 연차15개 발생이 맞죠? 현제까지는 월 만근 기준으로 월차발생시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상황에 구두로만 나가라는게
맞는건지? 법적으로 구제받을 그런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