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작성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13개월된 아기가 체험농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동물물림사고후 봉합치료)

치료를 다한뒤 합의서(안)를 써서 보냈는데 5일째 연락이 없고

문자도 보고 답도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이래도 답이없으면 어떻게하나요?

치료받는동안에도 치료받고 연락주세요 이후 애기가 어떻게됐냐 괜찮냐 뭐이런연락한번 없고

합의서 답도 없어서 그냥 강하게 나가려고합니다.

순서상 내용증명 보내는게 맞나요?? 다른절차가 있나요?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으면 소송까지 가야되나요??

일상책임보험? 농장에 보험가입이 안되있어서 합의를해야하는데 힘드네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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