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자전거를 타다 대인사고 발생시 (차량음주운전)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2019. 12. 02. 14:16

주말에 천변을 따라 걷고 있는데 자전거와 사람과의 접촉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사고 뒤에 해당 자전거 운전자는 타고있던 자전거를 내다버리고 어디론가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어서 경찰서에 연락하여 도주로를 알려주었고 도망가던 자전거 운전자는 잡혔습니다. 행색을 보니 음주 후 자전거운전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차량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여 아하에 문의드리게 되었네요.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려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음주운행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위 조항에 따라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이 됩니다.

더불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별도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자전거의 경우 사고 후 도주하였다고 해도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9. 12. 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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