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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오랫동안 입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의 경우에는 통장이 정지되나요?
국세청에서 제 계좌로 종합소득세 환급액 38만원을 넣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없겠죠?
제가 농협 계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농협은행에 가서 다시 풀어야 하는데,
다시 풀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쓸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계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거래중지상태가 됩니다. 잔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거래하지 않았어도 조회를 한다면 거래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와 조회자체를 일정기간동안 하지 않게되면 거래중지상태가됩니다.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것이죠. 잔액이 남아있다면 휴면해제를 하시면 되는데, 국세청에서 환급되는 계좌로 등록하셨다면 휴면해제를 꼭 하셔야 환급액이 입금되실겁니다.
거래중지를 풀수있는 방법은 농협뱅킹어플로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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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어리1599
아니요 거래중지 계좌에는 입금을 할 수 없습니다
계좌를 제때 해제할 수 없을 거 같다면
다른 계좌를 빨리 만드신 다음 국세청 쪽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거래 정지 기준:
1만~5만원 미만인 경우는 2년, 5만~10만원 미만은 3년 이상 방치 되면 계좌가 자동 정지됩니다
이것은 범죄자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다시 풀기 위해선 새 통장 만들때와 똑같은 서류작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6개월방치하면 정지시켜버리는 신한은행이나
10만원 이상 들어있어도 4년 방치하면 정지시키는 시티은행처럼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조건은 은행쪽에 물어봐서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롱이
네, 계좌가 대부분 잠겨서 휴면계좌 등으로 처리되는 거라서, 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은행에 가셔서 본인확인을 하시면 해제할 수 있고 그 돈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오랫동안 통장에 이체나 입금내역이 없으면 통장에 사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가끔씩이라도 이체를 해주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