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암묵적 계약연장???
안녕하세요 제가알고 있는게 맞는지 여쭙니다
2017년 5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구요
아무말없이 지금까지 4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2017년 5월 계약~2019년 5월 계약끝
아무말 없었습니다...저도 이런걸 몰랐구요
2019년 5월(암묵적 계약?)~2021년 5월 계약끝
2021년 5월(암묵적 계약?)~2023년 5월 계약끝
갑자기 올해 8월에 방을 빼달라합니다 법대로 따지긴 뭐하지만....제가 일단 알고 있는 방법이 맞나 여쭙니다
만약 말그대로 이사간다면 제가 어떤걸 요구할수 있으며...
반대로 집주인분은 저에게 계약연장시 어떤걸 요구할수 있는지 여쭈어요ㅜㅜ 늘 답변해주시는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약이 연장되어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의 계약이 2017년 5월부터 2년이었다면
2019년 5월, 2021년 5월에 각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것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합의 하에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종료할 수는 있으며
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과
중개수수료 정도를 임대인이 지급하는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묵시적 계약이 된 이상 임대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장된 2년의 계약 기간 내에 전세계약의 해지를 청구하고 이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계약기간 등의 주장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