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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임대계약 만료 전 임대인의 요청에 대해

임대기간은 12월말 , 현재 집주인이 바뀔 예정으로 9월말까지 집을 빼고, 미리 이사를 하면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들아올 사람의 복비는 내야 한다는데요 , 이전 퇴거는 저의 결정이 아닌 집주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 복비를 지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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