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면 성범죄 무고에 대항할 수가 있는건가요?
60~70대 어머니 나이대의 연령대분이 20~30대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성추행 무고를 하게된다면
실제로는 성추행을 한적도 없는 20~30대의 남성은 60~70대의 어머니 나이대 여성분이 일관된 진술만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건가요? 20~30대 남성이 60~70대 어머니 나이대의 여성분을 성추행 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런 상황에서 20~30대의 남성은 반항한번 못하고 처벌받나요?
아니면 사건을 담당하시는분들도 20~30대 남성이 어머니 연령대의 여성분을 성추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20~30대 여성분이 무고하면 몰라도... 60~70대 어머니 연령대인데 무고가 통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 등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도요. 이때 허위사실 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요청 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의 구체성, 일관성 및 신빙성 등이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을 명백하게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고소사건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죄로 역고소 또한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