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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할수가 있나요?

제목대로 입니다.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변호사의 능력에 기대어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내고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가 다시 법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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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불충분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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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무고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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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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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에 대한 징계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내지 불송치되는 것이 곧바로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불기소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초 고소인 역시 명확히 대응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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