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변호사님 도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고소했는데 상대측이 전관 변호사 선임 하여 무죄를 받았으면
고소한 사람은 무고죄에 무조건 성립하나요? 법은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 나는 경향이 있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피해 받은 것에 신고 하기도 망설여지지만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 증거가 있다면 괜찮을까요? 보통 의료법 위반 등은 무혐의 나오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건이 무혐의로 종결된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으며, 쉽게 인정되는 죄는 아니십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아 무혐의가 되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건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무죄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상대방이 전관을 선임한 경우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