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끼고 무고를 하면 들키지않나요?
남이 아예 한적도없는일을 꾸며서 무고를할 경우 억지로 송치시키기 위해서 실력있는변호사에게 거짓으로 고소를 의뢰할경우, 설령 성범죄나 절도죄처럼 증거가 전무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들킬수밖에없죠? 적어도 일어난지 1년이상지난 사건을 꾸며서 무고하는거라면 대처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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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변호사로서는 무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수행하지 않게 되고(공범에 대한 처벌 우려), 설령 증거를 위조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조된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판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고소를 의뢰한다고 하여 이를 발설하지 않아 들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에 대하여는 방어부터 한뒤에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