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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변호사끼고 무고를 하면 들키지않나요?

남이 아예 한적도없는일을 꾸며서 무고를할 경우 억지로 송치시키기 위해서 실력있는변호사에게 거짓으로 고소를 의뢰할경우, 설령 성범죄나 절도죄처럼 증거가 전무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들킬수밖에없죠? 적어도 일어난지 1년이상지난 사건을 꾸며서 무고하는거라면 대처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변호사로서는 무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건을 수행하지 않게 되고(공범에 대한 처벌 우려), 설령 증거를 위조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조된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판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고소를 의뢰한다고 하여 이를 발설하지 않아 들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에 대하여는 방어부터 한뒤에 무고죄 역고소를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