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강제추행사건 변호사님말씀이 타당한가요?

제가 상담한 변호사님이 직장내 위계위력이없는 기습추행사건을, 그것도 고작 하루 근무라 이해관계가 전무한 동료끼리 발생한경우 즉시 또는 빨리고소하면 납득을해도 몇년씩 지나서 고소하는경우 신뢰하지않는다. 경험칙에 어긋나는 고소를 어떻게 유죄로 판단하겠냐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헌데 타당한 말인가요? 실제 법원이나 검경에서 즉각 고소하면 납득해서 2년이나 지나서 고소하는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가 경험칙에 항상 어긋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가 피해일시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억나는대로 말을 한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 네 상식을 기초로 생각해보시면 쉽게 납득하실 수 있으신 부분으로, 피해를 당한 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수년이 지난 후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도 진심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