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된 강제추행사건 변호사님말씀이 타당한가요?
제가 상담한 변호사님이 직장내 위계위력이없는 기습추행사건을, 그것도 고작 하루 근무라 이해관계가 전무한 동료끼리 발생한경우 즉시 또는 빨리고소하면 납득을해도 몇년씩 지나서 고소하는경우 신뢰하지않는다. 경험칙에 어긋나는 고소를 어떻게 유죄로 판단하겠냐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헌데 타당한 말인가요? 실제 법원이나 검경에서 즉각 고소하면 납득해서 2년이나 지나서 고소하는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가 경험칙에 항상 어긋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