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신청 받아들여질 확률
안녕하세요. 현재 한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중 모욕죄만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담당 변호사가 불송치된부분에 대해 경찰에 이의제기 예정이라 들었는데요, 법무법인 측에서는 '이의제기건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편인데, 혹시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변호사에게 어떤 요청을 할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만약 변호사를 통해 불송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보통 어떤것을 대안으로 요청할수 있나요?
계약금 400만원 들었는데 불송치 이의제기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날리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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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의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검사 역시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선임료의 반환 여부는 선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제3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을 구체적인 사건 내용 없이 논하긴 어려우나,
통계적으로도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 반대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체 이의신청 건 대비 10%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