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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사건발생 몇년뒤 추행고소는 경찰이 잘 받아주나요?

로펌 변호사님이 직장내 기습추행사건이 몇년뒤에 고소되는건 거의 위력에의한거고, 단 하루 근무한 알바자리에서 추행발생시엔 적어도 수년뒤 고소하는건 말도안되는 기우라고 하십니다. 실제로도 위력이 성립되지않는 직장내 단기근무중 추행이 "몇년뒤에" 고소당하는경우는 없는건가요?

만약 진짜 이렇게 2~3년뒤에 고소하는사람들은 보통 수사단계에서 진술밖에없을텐데 위력이 없어도 고소인에게 유리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몇년 뒤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증거자료도 미비하고 당일 알바한 것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피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하면 증거가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시간의 도과로 기억이 흐릿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행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