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하게 되면 그것도 재산범죄에 대해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무인점포로 운영하는 카페, 라면, 아이스크림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무인점포들이 많은데 뉴스에서도 보면 무인카페에서 관리자비밀번호를 알아서 무료로 커피를 이용했다던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그러면 주인에 대한 재산에 대해 재산범죄가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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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인점포라고 하여도 관리자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인점포라고 하여도 점포 점주에 의하여 관리감독하에 있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임의로 취거한 점에서 절도 등의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절도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위 기재된 사실관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역시 재산범죄이고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위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재산범죄로서 절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