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해외 어학연수중
제가 해외에 있어서 12월 잠깐 한국에 들어간뒤 4월에 한국 완전히 귀국하는데요… 제가 22년 6월부터 24년2월 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유예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알고있는데 이대로라면 ㅠ 초기화라 12월에 잠깐 들어가서 일을 할려하느데 혹시. 일용직으로도 신청말고. 유예기간을 일용직했을때 기준으로도 할수 있나요? 그다음 4월에 들어가서 한달 계약직을 할려고 합니다
유예기간만좀 늘릴수있을까요
출석일수 때문에 한달은 힘들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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