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에서 사고1주일뒤 대인요구
쌍방 6:4인 과실 택시와의 사고인데
저6 택시 4입니다
택시승객1명 저도 동승자1명
상대측에서 대인요청이 없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 지나고 승객이 대인요청하네요 원래는
서로 대인없이 각자처리하는걸로 협의 해보려했는데...
어찌됫건 승객이 대인요청 한이상이럴 저도
대인과 대물요청 같이 하면되는건가요?
택시기사는 아직연락이 없고 승객만 대인요청을해서
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과 대물요청 같이 하면되는건가요?
택시기사는 아직연락이 없고 승객만 대인요청을해서 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네. 택시기사분이야 쌍방 대인 없는 것으로 하면 되나, 승객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인요구를 하면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대인과 대물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대처사항은 없으며, 어차피 대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님도 상해를 입었다면 쌍방 같이 대인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대인에 대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대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인 요청을 하시면 되며 대물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 대물 처리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보험 접수 없이 처리하려고 했는데 승객의 대인 접수 요청이 있는 경우 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로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과실이 60%인 경우 치료비에서 치료비의 6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되어 합의금은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