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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어렵다어려어22.04.18
택시와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전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주말이껴서 오늘이나 내일 과실비율이 나올거같은데

저의보험사에서는 5:5아니면 6(저):4(택시) 나올수있다고 합니다

상대 택시는 승객1명있엇고 저도 동승자1명 있었습니다

아직 연락은 없으나 택시쪽에서는 무조건 대인접수가 들어올것이고

그렇다면 저도 동승자와 대인접수를 할려고하는데요.

요즘 일이바쁘고 택시공제랑 길게 시갈끌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저의 자동자보험 자상으로 저랑 동승자 치료및 자동차대물수리를 받고

제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청구 하라고 하고 하루빨리 잊고 살고싶은데

여기서 궁금한것이

1. 제가 과실이 6이 나오면 가해자로 나올텐데 가해자로 되면 어떤패널티가 있는건가요?

5:5나 6:4나

보험료 할증부분에서는 별차이가 없는것일까요?

2.과실이 6나와도 제보험료는 할증신경쓰지말고 자동차자상으로 치료잘받고

차량도 정식서비스센터가서 수리를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수리비 200예상!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셧네요~

    이 상황에 답변은 다른 질문에 한걸로 가능할거라 봅니다.

    가해자패널티는: 할증

    치료시 패널티는 과실...입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길....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제가 과실이 6이 나오면 가해자로 나올텐데 가해자로 되면 어떤패널티가 있는건가요?

    5:5나 6:4나

    보험료 할증부분에서는 별차이가 없는것일까요?

    사고 건수에 대한 카운팅이므로 과실비율과 할증과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2.과실이 6나와도 제보험료는 할증신경쓰지말고 자동차자상으로 치료잘받고

    차량도 정식서비스센터가서 수리를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수리비 200예상!

    1번 답변과 같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료에 전념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60%라는 것은 상대 택시 공제에서 40%를 보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 입니다.

    자신의 보험 자상과 자차가 있을 경우 본인 과실 60%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자상 처리 시 할증이 추가 됩니다.

    물적 할증 기준(대물과 자차) 초과시에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과실이 6이 나오면 가해자로 나올텐데 가해자로 되면 어떤패널티가 있는건가요?

    5:5나 6:4나 보험료 할증부분에서는 별차이가 없는것일까요?

    : 일단 가해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좀더 많이 됩니다.

    2.과실이 6나와도 제보험료는 할증신경쓰지말고 자동차자상으로 치료잘받고

    차량도 정식서비스센터가서 수리를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수리비 200예상!

    : 네. 과실이 50% 이상이라면, 님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는 부분이 많이 낮으므로, 보험료 할증보다 보상받는 금액이 클수 있으므로,

    자상처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