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확률 (질문)
제가 랜덤채팅에서 어떤 분 프로필에 가지먹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셨길래(근데 그 분 프로필 사진은 도용 느낌이 많이 났음) 그 앱 특성상 분위기가 정상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저런분도 많아서 제가 연락을 해 ㅈㅈ는 어때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ㅈㅈ..? 이러면서 카톡 아이디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이 집에 곧 도착하니 기다리라 하셨고 2분뒤에 아이디를 주셔서 그 아이디로 연락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인것을 확인하고 랜쳇 내용 캡쳐본과 고소장 비슷한걸 작성중인 모니터를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상대는 19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치면 미성년자인데(본인도 미성년자이긴 함) 이것을 바로 작성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다른 게시물에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분 (그 고소장 비슷한걸 작성중인 모니터) 그 분 게시물을 보니 사건화도 안되셨던거 같았는데 이게 헌터 수법인지, 사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갑자기 저인것을 확인하고 아까 위에서 말한 사진을 보낸 다음 통매음이 무슨 법인지 복붙해서 보낸거 같은 메세지를 보내고 합의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식으로 대화하다가 사기인거 같아서 랜쳇 탈퇴,카톡 탈퇴도 하였는데 지금 6주 지났는데 실고소가 되었을지,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한 사기인지,헌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정리하면
1.6주 지났는데 연락이 안온거면 실고소가 안된 부분인지
2.합의금을 노리는 헌터인지
3.저 상황에서 카톡 탈퇴,랜쳇 탈퇴해도 안잡히는지 또는 괜찮은지
4.그 사람이 헌터인지 (본인인거 바로 확인하고 모니터에 고소장 작성중인 비슷한것과 랜쳇 내용,그리고 통매음이 ~~내용으로 법으로 써있는지 조금 길게 보냄,절대 그 시간 안에 타자로 보낼 수 없는 복붙한거 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