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명의 도용관련 고소
최근에 갑자기 모르는 카톡 계정으로 연락이 왔어요. 인사를 하기에 누군지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가 기억이 안나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처음 듣는 이름이라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니 제가 작년 가을 쯤 오픈채팅을 하다가 그 분이랑 연락을 하게됐고 성적인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더랍니다. 그 밖에도 그 사람 한테 제가 여러 성적인 언사들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전화번호는 잘 모르겠지만 제 카톡 계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분한테 공유했었대요. 심지어 도용한 사람이 저인척 이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저희 집까지 알려준 듯 합니다. 관련하여 고소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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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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