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명의 도용관련 고소
최근에 갑자기 모르는 카톡 계정으로 연락이 왔어요. 인사를 하기에 누군지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가 기억이 안나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처음 듣는 이름이라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니 제가 작년 가을 쯤 오픈채팅을 하다가 그 분이랑 연락을 하게됐고 성적인 파트너가 되기로 했다더랍니다. 그 밖에도 그 사람 한테 제가 여러 성적인 언사들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전화번호는 잘 모르겠지만 제 카톡 계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분한테 공유했었대요. 심지어 도용한 사람이 저인척 이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저희 집까지 알려준 듯 합니다. 관련하여 고소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타인의 신상을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