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가 가능한가요
에타에서 어떤 사람을 익명으로 만나서 오픈채팅을 했는데 원나잇 막 이런 말 하고 몇 번 해봤냐 하고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제가 연락을 안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그냥 카톡 프로필인 제 얼굴 사진을 보냈어요 전 오픈채팅에서 오픈채팅프로필로 해서 제 얼굴 알 리가 없는데 그 사진을 어떻게 찾은걸까요 그리고 계속 제 학과에 소문 내도 되냐 면서 협박 아닌 협박도 했어요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 신고 가능 여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보내거나, 특정인을 협박·협의 없는 사실 유포 협박 등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협박, 스토킹,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사안이 포함되면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진 확보 경로
상대가 어떻게 사진을 입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공개된 프로필 사진이나 학과 관련 정보 등을 통해 알아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협박으로 느껴졌다면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대응 방법
카카오톡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해 오픈채팅 및 상대 계정 신고
경찰에 개인정보침해·협박·스토킹으로 신고 가능
대화 내용, 오픈채팅 ID, 날짜·시간 등을 스크린샷으로 보관
가능하면 주변인에게는 상황을 알리고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
정리하면, 상대의 행위는 신고 사안이 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명백히 협박행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민감한 질문을 한 점이나 그 이후에 소문을 내도 되겠냐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