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살짝쿵세심한갓김치
살짝쿵세심한갓김치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가 가능한가요

에타에서 어떤 사람을 익명으로 만나서 오픈채팅을 했는데 원나잇 막 이런 말 하고 몇 번 해봤냐 하고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제가 연락을 안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그냥 카톡 프로필인 제 얼굴 사진을 보냈어요 전 오픈채팅에서 오픈채팅프로필로 해서 제 얼굴 알 리가 없는데 그 사진을 어떻게 찾은걸까요 그리고 계속 제 학과에 소문 내도 되냐 면서 협박 아닌 협박도 했어요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오픈채팅 신고 가능 여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보내거나, 특정인을 협박·협의 없는 사실 유포 협박 등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협박, 스토킹,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사안이 포함되면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진 확보 경로
      상대가 어떻게 사진을 입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공개된 프로필 사진이나 학과 관련 정보 등을 통해 알아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협박으로 느껴졌다면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응 방법

    • 카카오톡 내 신고 기능을 이용해 오픈채팅 및 상대 계정 신고

    • 경찰에 개인정보침해·협박·스토킹으로 신고 가능

    • 대화 내용, 오픈채팅 ID, 날짜·시간 등을 스크린샷으로 보관

    • 가능하면 주변인에게는 상황을 알리고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

    정리하면, 상대의 행위는 신고 사안이 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명백히 협박행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민감한 질문을 한 점이나 그 이후에 소문을 내도 되겠냐고 한 부분을 고려하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