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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뜸부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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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의 직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평소 근무태만인 직원이 있습니다.

4년차인데, 아침에 업무를 하지않고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늘 합니다.

인터넷기록에는 아이템매니아,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 방문, 뉴스시청 등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달째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말서도 작성한 바가 있는 직원인데, 곧 퇴직예정입니다만

감봉 외 퇴직금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이상 제재를 가할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무원,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사기업의 경우 퇴직금을 삭감하는 징계는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징계와 별개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