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의 직원의 퇴직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평소 근무태만인 직원이 있습니다.
4년차인데, 아침에 업무를 하지않고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늘 합니다.
인터넷기록에는 아이템매니아,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 방문, 뉴스시청 등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달째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말서도 작성한 바가 있는 직원인데, 곧 퇴직예정입니다만
감봉 외 퇴직금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이상 제재를 가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무원,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사기업의 경우 퇴직금을 삭감하는 징계는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징계와 별개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