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인 직원의 급여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중 하나가 근무중에 근무를 하지않고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많이합니다.
인터넷사용기록만 보아도 유튜브시청, 뉴스시청, BJ시청,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업무를 하구요.
항상 업무가 느리고 진도가 나가질않아, 이번에 확인해보니
이게 최근에만 그런것이 아니라, 거의 7개월동안 그랬더군요.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의해서 1회 감액기준 1일분 1/2, 총액은 1/10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번만 지급하는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했던 급여에 대해서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업무에 차질이 생겨 한두번 곤란했던 적이 아니라, 이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