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인 직원의 급여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중 하나가 근무중에 근무를 하지않고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많이합니다.
인터넷사용기록만 보아도 유튜브시청, 뉴스시청, BJ시청,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업무를 하구요.
항상 업무가 느리고 진도가 나가질않아, 이번에 확인해보니
이게 최근에만 그런것이 아니라, 거의 7개월동안 그랬더군요.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의해서 1회 감액기준 1일분 1/2, 총액은 1/10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번만 지급하는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했던 급여에 대해서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업무에 차질이 생겨 한두번 곤란했던 적이 아니라, 이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 즉 감봉은 징계로서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거쳐서 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감봉 징계는 장래를 향해서만 가능하고 소급해서 임금반납을 하도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을 삭감하긴 어렵습니다. 감봉 조치 이후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급 정직 등 중징계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거의 임금을 소급하여 감액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