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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미어캣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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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주차 질문드립니다 신고가 될까요?

저희 집 본가 마당이 꽤 넓습니다

스타랙스 8대 정도 여유롭게 주차할 정도인 마당이자 주차장인데

이번 추석3일날때 앞 집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빼달라고 먼저 문자를 하였는데

하였는데 바쁘다 라고만 보내고 빼주지를 않아

않아 전화를 걸어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웃들끼리 배려 좀 해주쇼 뭐라뭐라 하고

저희 집 가족들이 올 거라서 안된다 다른데 주차해달라 했지만 째째하게 군다 면서 ㄱㅅㄲ 끊어 이러고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이 다 도착하고나서

다시 빼달라고 했는데 죽인다 한번 더 전화하면 집 불태워버린다 이러길래 저도

화나가지고 마당 입구에 있던 체인고리 볼라드 두쌍을 연결시켜서 막아버리고

입구에 있던 펜스를 닫은 다음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나 못 열게 자전거잠금걸이 감아놓고 쇠사슬로도 감아서 5중으로 잠가놨었는데

다음 날 차 뺄테니깐 문 열으라고 하길래

저희 다 바빠서 안된다하고

일부러 문을 안열어줬습니다

저녁에 어른들 가셔야될때만 문 열고 그 무단주차 행인에게 문자로 약 3분동안 개방할거니 그 사이에 빼라고 보낸다음 3분이 지나 다시 걸어잠그고 10일날까지 연락 자체를 무시했는데

우리 때문에 출근 못한거 자기 열받은거 등등 신고해서 위자료청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집 앞에 담장에

가족 이외에는 주차금지 표시판 붙여져있고

휴일에는 안전상에 이유로 닫아놓는다고 써져있는데

써져있는데 이게 신고가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