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이 책임주의에 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법규정은 업무관련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되는 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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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영업주를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은 책임주의에 반합니다. 책임주의는 개인의 고의, 과실에 근거해 처벌하는 원칙이므로, 종업원의 범죄를 영업주에게 무조건 전가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영어주의 처벌 요건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선임, 감독상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