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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충분히생기있는천재

폐업 후 퇴사시 고용보험 코드 질문합니다

법인 회사(주유소)가 사업임대계약 ?이 끝나면서 다른 사업장에 양도 후 기존 사업장은 곧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직원을 새로운 회사가 승계 받는다고 하는데 일부가 그 회사로 가지않고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코드를 폐업으로 상실처리를 해도되나요?? 아니면 그전 회사가 어쨨든 계약이 만료로 폐업을 하는건데 계약만료로 코드를 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이 폐업하는 것이므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해도 되고 계약만료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