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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배우자가 작년 소득이 약 500만원 정도가 생겨 올해부터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럼 배우가자 소비한 금액 중에서 어떤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빠지니 세금이 많이 늘었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라면 배우자의 의료비만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른 것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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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말정산시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 중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