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삿짐업체인데 계약파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삿짐한는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4월 23일 견적을본후 4월 27일 계약금 50000원을 받았습니다.
5월23일 이삿날짜였고 저의실수로인해 짐을 내릴때 사다리리차를 썻어야했는데 오늘 5월1일 연락을 드리니 화주분께서는 계약금이미냈다고 자기네는 그금액으로무조건해야한다하여 저희업체에서는 그렇게되면 오히려 손해부분이여서 그럼 죄송하지만 계약을 파기하겠다하였습니다 그러자 화주분께서 또
자기는 게약금도냈으니 무조건해달라는식으로 말씀을하셔서 제가 이사 당일날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런말씀나오실거같아서 전화를드렸다 하였는데도 무조건 계약금넣었은 그금액에 해달라하셔서 도저히 안될것같아 절대이사못하겟다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의드릴것은 이사 23일전 계약파기를하면 계약금에 몇배를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계약해제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계약금의 몇배가 아니라 이사할분이 입은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점에서 계약금의 법리에 의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일방이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