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센터 계약 철회시 계약금 반환 여부
7.1에 견적확인 후 A이사업체에 계약금 3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오늘(7.15) 계약 철회를 통보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이사일은 8/22이고 이사 견적이 너무 높아 철회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 당사자들이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진행한 후에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계약금이 몰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