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센터 계약 철회시 계약금 반환 여부
7.1에 견적확인 후 A이사업체에 계약금 3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오늘(7.15) 계약 철회를 통보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이사일은 8/22이고 이사 견적이 너무 높아 철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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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 당사자들이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진행한 후에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계약금이 몰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