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유형에 따라 처리방법도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