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속에 문제에 대한 답이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생활 10년 만인 1990년에 협의 이혼하였고, 딸, 아들의 양육자는 아버지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1년 1월 아버지가 딸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버지와 딸은 사망하였다. 위 사람들 외에 다른 친족은 없고, 두 사람 모두 유언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시가 1억 원의 주택과 현금 1억2천만원었고, 딸이 남긴 재산은 8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이다.
여기서, 1.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며칠 뒤 딸이 사망 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액은 얼마를 받나요??
반대로 2. 딸이 먼저 사망하고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액은 얼마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과 딸이 상속을 받고, 딸의 재산은 다시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상속 받게 됩니다.
딸이 먼저 사망시에는 딸의 재산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 받게 되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아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 -> 딸, 아들 각 1/2씩 상속 -> 딸 재산은 어머가 상속
2. 딸 -> 아버지, 어머지 1/2씩 상속 -> 아버지 재산은 아들이 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가 이혼후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아버지의 재산은 두 명의 자녀가 동일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딸이 사망했다면 딸의 원래 재산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딸의 어머니가 상속받게 됩니다.
2.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딸의 재산을 두명의 부모가 동일하게 상속을 받고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게되면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이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