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근로자분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문의 내용은 외국인의 월세 세액공제 시에,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자가 저희 회사 재직 중인 외국인 + 본인 룸메이트로 계약 되어 있는데, 매월 월세 납부를 본인과 룸메이트가 번갈아 가면서 납부를 했거나, 아니면 전체를 본인이 내고 룸메이트에게 계좌이체를 받은 월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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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월세 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급여요건 충족+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라면 월세 공제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