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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잉어93

고마운잉어93

24.12.31

퇴직금 연차수당 이거 맞나요? 금액이

2023.12.26부터 2024.12.27까지 근무로 1년 이상 근무했고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다 지급 해준다했었습니다

Irp 계좌까지 개설해서 전달했고요

연차는 1년 넘으면 15개가 다시 생겨 16개 남았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이 236만원정도인데

오늘 찍혀있는 급여받는 계좌에 332만 찍혀있는데 이상한거같은데 아시는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3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2,353,244원이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16개에

    대한 금액은 1,445,35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3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월 급여가 236만원이었다면 1년 근속기간 이후 332만원이 입금된 것은 세후 금액일 것이므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사업주에게 설명 및 명세서를 요청하셔서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거나 적게 지급된 경우라면 정당하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