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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보험 가입 안 하면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일을 다니고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하려고 했는데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안 된다던데

그럼 사업장에서는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급여 지급시 그냥 세금 하나도 안 떼고 전액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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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그냥 신고하면 되고, 고용보험 쪽에서 알아서 정리합니다. 급여 지급시 고용보험료는 공제 안해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업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데, 보수가 높은 사업장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세금도 신고하고 발생하면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가입요건 충족시 나머지 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별개로 근로소득세도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투잡 알바가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