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고용보험 가입 안 하면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일을 다니고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하려고 했는데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안 된다던데
그럼 사업장에서는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급여 지급시 그냥 세금 하나도 안 떼고 전액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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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그냥 신고하면 되고, 고용보험 쪽에서 알아서 정리합니다. 급여 지급시 고용보험료는 공제 안해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업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되는데, 보수가 높은 사업장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세금도 신고하고 발생하면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가입요건 충족시 나머지 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별개로 근로소득세도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투잡 알바가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하게 됩니다.